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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9-01 23:09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제3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8월 28일(수)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소방관서에서 소방업무 수행 시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고 소방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남영숙 의원은 “각종 소방활동이나 행정 수행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법률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도민의 안전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법적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방 법률고문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 ▲소방 법률지원의 범위와 절차 ▲소방 법률지원 과정에서의 자료 관리 및 비밀유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남 의원은 “오직 도민과 공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소방공무원들이 소송과 악성 민원 등으로 본연의 업무에 소극 대응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이 더 이상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9월 6일(금)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박희옥 (heeok50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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