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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11 16:26
상주시(시장 안재민)는 8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상촌1리 마을회관(낙동면 상촌리 885-3), 우산마을회관(우산1길 39)에서 임시경계점 경계 협의 현장사무실을 운영한다.
이 협의는 낙동 상촌지구, 외서 우산지구 일필지(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법률적인 단위 또는 구역) 측량을 완료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원만한 경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건축물 저촉 및 경계분쟁 등의 토지 관련 고충 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낙동면 상촌리 527번지 일원 171필지(면적 약12만㎡), 외서면 우산리 13번지 일원 201필지(면적 약19만㎡)에 대하여 임시경계점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현장사무실 운영 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재조사담당자(☏054-501-7343) 또는 상주시청 재조사담당자(☏054-537-7793)을 통해 임시경계점 상담이 가능하다. 정미경 행복민원과장은 “이번 현장사무실 운영은 토지소유자와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시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들이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인터넷뉴스 (heeok50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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