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8-24 00:55

  • 뉴스 > 상주인터넷뉴스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외서 우산지구,낙동 상촌지구) 측량조사에 따른 임시경계점 경계 협의

기사입력 2026-08-11 16:26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 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상주시(시장 안재민)810일부터 814일까지 상촌1리 마을회관(낙동면 상촌리 885-3), 우산마을회관(우산139)에서 임시경계점 경계 협의 현장사무실을 운영한다.
 


이 협의는 낙동 상촌지구, 외서 우산지구 일필지(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법률적인 단위 또는 구역) 측량을 완료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원만한 경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는 건축물 저촉 및 경계분쟁 등의 토지 관련 고충 민원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낙동면 상촌리 527번지 일원 171필지(면적 약12), 외서면 우산리 13번지 일원 201필지(면적 약19)에 대하여 임시경계점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현장사무실 운영 기간 내 참석이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재조사담당자(054-501-7343) 또는 상주시청 재조사담당자(054-537-7793)을 통해 임시경계점 상담이 가능하다.

정미경 행복민원과장은 이번 현장사무실 운영은 토지소유자와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시민 맞춤형 행정 서비스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들이 적극 협조해 주신다면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인터넷뉴스 (heeok5086@naver.com)

댓글0

스팸방지코드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