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 2026-09-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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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6-08-31 17:45
상주시(시장 안재민)는 민선9기 공약사항인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등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8월 27일부터 명예수당을 인상해 지급한다. 이번에 인상되는 수당은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이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기존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5만원씩 인상된다. 아울러 지난 3월 17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에 기존에 복지수당(월 7만원)을 지급받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 자격 취득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보훈명예수당(월 15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은 중복 지급 되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수당 1종을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수당 인상으로 관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1,94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수당은 매월 20일 지급되며, 기존 대상자에게는 오는 9월 수당 지급시 8월분 인상 차액이 합산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안재민 상주시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강화는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라며,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이 자긍심을 높이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상주시는 상주화령장전투 전승기념행사, 보훈가족 어울림 한마당행사 등 다양한 보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훈회관 건립 및 충혼탑 재건립 사업 등 보훈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상주인터넷뉴스 (heeok50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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